청와대, ‘코로나키트 이름을 독도로’ 청원에 “업체가 결정”
청와대가 '외국에 수출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오늘(25일) 청와대 SNS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은 이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진단키트가 신속히 개발돼 세계에 수출되고 있지만 그 명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의 자율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3월에 올린 해당 청원에서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독도의 위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35만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들은 당시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유학생이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 당국의 강제적 이행 조치만으로는 성공적 방역을 이룰 수 없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