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가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가능하며,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또,`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실천을 위해 식탁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앞으로 매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해 흡연, 소음,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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