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죄수들에 진술강요 안해…별건압박 없어"
by NEWSIS한만호 진술번복에 '동료 죄수 포섭' 의혹
수사팀 "진술번복 경위 확인한 것 뿐이다"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 연습 안시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동료 재소자를 통해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은 25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였던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으나, 수사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당시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그의 동료 재소자 3명을 포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A씨를 포함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건 조사로 협박을 했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이에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대표가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그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등 3명을 조사해 진술 번복을 모의했다는 풍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 B씨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혜택이 없어 진술을 번복해야겠는데 어떻게 증언하면 좋으냐고 고민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팀은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A씨의 경우에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을 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진술 유도를 위해 교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B씨와 C씨는 조사받을 당시 이미 출소한 신분이었고 입건된 혐의가 없어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A씨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협조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가 한 전 대표에게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동업을 하자'고 진술한 것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A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 아들 등을 통해 사와 참고인 등과 먹은 것일 뿐, 검사와 수사관들이 먹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수사팀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증언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것일 뿐,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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