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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버스·택시 탑승제한...철도·항공도 예정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26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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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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