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사례

판사 "피의자들 역할·가담정도 등 감안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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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애초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순서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취재진 앞에 나타난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장씨와 임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은 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돈세탁을 하는 '출금책'과 범죄대상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홍보책' 등 크게 네 가지의 일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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