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대면 근무 활성화…인사혁신처 근무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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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공직사회의 비대면, 비접촉 근무가 활성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을 내일(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근무혁신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업무 전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습니다.

아울러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과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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