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기자 "회사가 동의없이 검찰에 휴대폰 불법제출"
by NEWSIS채널A 기자, 변호인 통해 반박 입장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추정적 결론"
"휴대폰 2대 동의없이 검사에 제출"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일으킨 채널A 기자 측이 '회사가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불법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 측은 채널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 '추정적 결론'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지인인) 지모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채널A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압수가 불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즉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채널A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며 "더 나아가 5월14일에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진상조사위 발표는 이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것에 관해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한참 뒤인 5월14일에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이 균형 있게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녹취록에 의하면 지씨는 제보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야 정치인 5명' 운운하며 취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협박 받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정 정치인은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므로 균형 있는 강도와 절차로 진행돼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이 기자의 편지나 녹취록은 모두 검찰이 확보했고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그에 걸맞는 이 기자에게 유리한 반대 증거의 수집도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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