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등 겨냥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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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위원 참여 TF 발족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내년 제정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안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 심사지침을 적용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면시장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예컨대 음식점과 주문자가 성격이 상이한 고객그룹에 해당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기존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정위가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황 고려대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회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