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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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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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 징계여부 결정 상벌위원회

KBO 상벌위원회가 KBO리그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는 강정호에게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강정호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시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한다.

강정호는 상벌위에 앞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했고, 상벌위 결과를 두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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