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징계"
by 뉴시스입력 2020.05.25 22:35
KBO 상벌위원회가 KBO리그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는 강정호에게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강정호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시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한다.
강정호는 상벌위에 앞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반성문을 제출했고, 상벌위 결과를 두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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