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강정호, 복귀 후 1년 유기실격 징계"(종합)
by 뉴시스입력 2020.05.25 22:35
KBO 상벌위원회가 KBO리그 복귀를 모색하고 있는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상벌위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계약했다.
그러나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는 KBO리그 복귀시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해야한다.
징계를 받은 강정호는 이제 키움과의 계약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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