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2명, 1시간30분 구속심사(종합)

by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아청법 위반 등 혐의
경찰 "검거된 회원들 60명 중 특히 깊게 가담"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혐의 소명 여부 주목
경찰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10여개 더 찾아"

https://image.newsis.com/2020/05/25/NISI20200525_0016348330_web.jpg?rnd=2020052512511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뒤 왼쪽)씨와 장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지법을 나오고 있다. 2020.05.2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약 1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2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임모씨, 장모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진행된 다른 피의자들의 심문 시간이 길어지며 다소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장씨와 임씨 순으로 따로 진행됐으며 각각 약 1시간과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2시26분께 함께 법원 밖으로 모습을 나타낸 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깊게 눌러 써 얼굴을 전부 가린 상황이었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한 혐의 인정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범행 가담했나', '조주빈과는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유치장 후송 차량에 탑승했다.

임씨와 장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image.newsis.com/2020/05/25/NISI20200525_0000532926_web.jpg?rnd=20200525124642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두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이 장모씨, 오른쪽이 임모씨로 알려졌다. 사진은 두 피의자 모습을 편집해 붙인 모습. 2020.05.25. mina@newsis.com

앞서 이들 2명은 오전 10시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입장해 구속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단순히 유료 대화방 '회비'만 납부한 게 아니라 여러 적극적인 활동도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됐다. 따라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혐의 소명' 여부가 언급될지도 관심이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https://image.newsis.com/2020/05/25/NISI20200525_0016348335_web.jpg?rnd=20200525125113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지법을 나오고 있다. 2020.05.25.myjs@newsis.com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의 경우 이 혐의는 우선 제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일부는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주빈이 범죄수익의 수납처로 활용한 암호화폐 지갑을 10여개 더 찾아 40여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본인 명의로 된 지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유료회원 60여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한명 한명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