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지역표시 폐지…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는 뒷자리의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되고 임의번호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가 대상자를 명시해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거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