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께 사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불법집회 혐의로 약식기소
소녀상 옆에서 “아베 수상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당시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주옥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에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태료·몰수 등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주옥순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옥순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주옥순 대표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간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 국면 속에서 주옥순 대표는 당시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옥순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