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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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론 처음
법원 “범죄 혐의 사실 소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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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장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회원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관전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반가량 심사를 받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사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이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걸 인식하고도 가입했다며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유료회원들과 달리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조씨가 여러 공범과 역할을 나눠 유기적 결합체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검찰은 앞서 조씨 등을 기소할 때 이 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경찰은 임씨, 장씨를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유료회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거래가 이뤄진 전자지갑 4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암호가 해제된 조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