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마작 스캔들’ 검사장 무징계 결정”…퇴직금 8억 원
이른바 '마작 스캔들'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리관저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오늘(25일)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의혹을 조사해 총리관저에 보고한 법무성은 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총리관저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성은 자체 내규에 근거해 경고의 일종인 '훈고'(訓告) 처분을 내렸다고 복수의 법무·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는 전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법무성이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게 훈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사임 후 그가 퇴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중징계 대신 훈고 처분을 받으면서 최소 6천686만 엔(약 7억7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는 무거운 순으로 면직, 정직, 감봉, 계고 등 순으로 내려집니다. 이보다 경미한 처분이 훈고나 엄중, 주의 등입니다.
통상 일본 정부 인사원은 도박을 한 직원의 경우 감봉이나 계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인 정직이 내려집니다.
교도통신의 취재에 응한 법무·검찰 관계자도 "당연히 징계라고 생각했는데, (훈고 처분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추궁을 당했을 때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이 사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훈고 처분의 주체는 검사총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관저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그런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교도는 전망했습니다.
앞서 아베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 기간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주간지의 보도로 드러나자, 지난 21일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올해 1월 법 해석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당시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을 연장해 그를 검사총장에 기용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