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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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허가→취소→재신청
다음 재판 6월1일·22일…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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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또다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처럼 전씨의 건강 상태가 주된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 3월 법정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이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었다.

전씨의 재판 불출석은 올해 재판장이 바뀌면서 취소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지난 4월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근거, 전씨의 소환을 통보한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선고 이전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다만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불출석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전씨는 지난 4월27일 광주 법원에 출석,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 같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 측이 다시 한번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씨는 선고 이전까지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같은 달 22일 열리며,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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