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죄 첫 적용' 박사방 2명 구속심사…몰래 출석
by NEWSIS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아청법 위반 등 혐의
경찰 "검거된 회원들 60명 중 특히 깊게 가담"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혐의 소명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 적용된 유료회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2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임모씨, 장모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에게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 2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다.
n번방이나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그동안 통상 오전 중 종료됐다. 임씨와 장씨는 심문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지난 13일 기준) 중에서도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에게는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됐다. 따라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혐의 소명' 여부가 언급될지도 관심이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의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구속기소)의 경우 이 혐의는 우선 제외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특정한 역할을 맡아 활동했고, 일부는 범죄수익까지 배분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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