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키움으로…KBO 상벌위, 강정호 1년 유기실격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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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현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강정호 문제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를 확정했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2019시즌 중반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이후 새로운 팀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강정호의 국내 복귀 의사가 알려졌고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이날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전에 2차례(2009, 2011년) 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 결과였다.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을 비롯해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KBO 경기운영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1시간40분 가량 긴 회의를 진행했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실격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약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규약이 2018년 개정됐다는 점에서 강정호에게 '3년 이상 출장 정지'라는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벌위원회의 쟁점이었던 규약의 '소급 적용'을 피한 셈이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 전 소속구단인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갔다. 키움은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강정호 재입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키움의 자체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구단들은 음주운전으로 KBO의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리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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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선웅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도곡동 KB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편 강정호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는 이날 상벌위에 출석해 강정호의 입장을 변론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친필 사인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상벌위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직접 야구팬들에게 사과하는 자리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징계에 따라 어떻게 할지는 선수와 전혀 얘기한 바 없다"고 말했다.


doctor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