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년 징계' 키움 "구단에 복귀 의사 표명이 있어야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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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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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 스포츠조선DB.

[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33)의 징계 발표에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강정호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가 소명을 위해 참석했다. 상벌위 논의 결과, KBO는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한 강정호는 2014년 말 히어로즈 소속으로 '해외 포스팅'을 신청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키움이 보류권을 갖고 있다. 일단 개인 자격으로 임의탈퇴 해제가 받아들여졌지만, 구단과의 계약 문제가 남아 있다. 자체 징계도 불가피하다. 최근 구단은 음주우준 문제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올해 2월 삼성 라이온즈 최충연은 KBO로부터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구단은 100경기 출전 정지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19년 강승호도 KBO의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임의탈퇴 처리됐다. 강정호는 2009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09년과 2011년에는 히어로즈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당시 구단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키움 구단 관계자는 "강정호가 구단에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정호의 요청이 있으면,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 DNS -->500만원대 풀옵션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카페트증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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