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핵심' 검사장 빠진 진상조사…檢수사로 규명될까

채널A, 녹음파일 못찾아 확인 못해…폰·PC는 초기화돼
檢, 폰2대 압수 "위법수집 증거" 공방…수사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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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2020.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관한 채널A 자체 조사에서도 의혹 핵심인 이모 기자와 통화한 검찰 고위관계자의 신원과 두 사람 간 통화 녹음파일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이 기자 휴대전화 2대를 두고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오가고 있어 이를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지인이자 해당의혹 제보자인 지모씨를 3월13일 만나 보여준 검찰 고위관계자 통화 녹취록은 "100% 거짓"이자 "창작"이라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그 근거가 되는 녹음파일을 찾지 못했고 통화 상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자에게 제출받은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된 상태였고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에서도 관련 파일은 나오지 않았다.

이 기자는 3월22일 지씨를 만나 다른 통화녹음을 7초가량 들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았고 삭제한 파일은 복구되지 못했다.

이 기자는 통화 상대를 A씨, C 변호사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 및 보고했다. 이후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이 기자는 지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 등 압수수색에서 핵심 물증인 이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데 이어, 조사위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일부 압수물을 두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기자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종료된지 한참 뒤인 지난 14일 검찰이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압수한 것을 "압수수색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즉각 반환을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해당) 압수할 물건이나 자료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적법한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이후 채널A 본사에서 나오면서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이후 '집행을 재개해 다시 집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문제도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기자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호텔은 임의반출된 압수물이 '현존'하는 장소이지 '보관'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자 변호인은 "영장범위 밖에서 위법 수집한 증거라 보고 포렌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고 답변을 보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변호인은 "지씨 등 사건 관계자들도 형평에 맞게 수사한다면 (협조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수사는 지씨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말 MBC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임의제출을 통해서는 핵심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총 5통) 내용도 이 기자의 조사위 제출본(4통)과 MBC 공개본(4통)이 1통을 빼고는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