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경력 위조’ 합격 통보 전 잡아냈다지만…

행안부, 6급 경채 면접 후 진위 확인

2017년엔 ‘부풀린 경력’ 부실 점검도
허위경력자 응시 차단할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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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공고 하나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2년간 홍보 분야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행정6급 공무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부 부처는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를 경력 채용하곤 합니다. 그렇게 정부는 3월 말 서류신청을 받아 지난달 면접을 거쳐 28일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지난 22일 면접까지 합격했던 A씨가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A씨가 과거 회사 재직 시에 받아 놨던 경력 증명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위조한 건데요. 행안부는 면접을 마친 뒤 회사에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 증명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서류를 위조·변조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A씨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죠.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하는 부분은) 이미 행정적 제재가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행안부가 허위 경력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2017년 행안부가 5급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걸러내지 못하고 자격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이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B씨가 경력을 실제보다 50개월이나 부풀린 겁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사건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막았지만요.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반복되는 허위 경력자의 응시와 채용을 막기 위해 엄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