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 찾아간 세금 찾아가세요”
by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국세청이 국고에서 잠자고 있는 1434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을 비롯한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명 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환급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되며, 5년이 넘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그간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 및 전화로 안내해왔지만,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달 초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칭 전화나 피싱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알수 없는 링크가 삽입된 문자·메시지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