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는 왜 휴대전화·노트북을 지웠을까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공개했지만 되레 의구심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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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부근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A 본사. ⓒ 권우성

 
채널A가 53쪽에 이르는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했지만 검찰-채널A 유착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해 데이터가 지워졌고 이에 따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의구심이 커졌다.

채널A는 25일 홈페이지에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4월 1일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다.

채널A는 보고서를 토대로 22일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A>에서 아래와 같이 사과했다.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의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상조사보고서 바로가기 (http://m.ichannela.com/com/cmm/factfinding.do)

보고서 내용 살펴보니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은 채널A 법조팀 이아무개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지인 지아무개씨를 상대로 취재하는 과정에 검찰 고위 관계자가 관련되었는지 여부다. 이 기자는 지씨와 몇 차례 만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그와의 통화녹음을 들려주고 녹취록을 보여줬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이 기자가 지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이 기자의 진술과 (이 기자의 후배인)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기자가 지씨와의 통화 또는 만남 앞뒤로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이 기자는 채널A 자체 면담과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당사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 기자는 4월 2차례의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녹음파일 당사자를 검찰 고위 관계자라고 했지만 5월 조사위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제3자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조사에서 "지아무개씨도 유시민을 먼저 엄청 많이 물어봤다, '기자님이나 검찰도 유시민을 치려고 하죠'라고 해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한 채널A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이유

조사위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강제조사권이 없고 이 기자가 진상 조사 착수 직전인 3월 31일 밤과 4월 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데이터가 삭제된 탓이다. 이 기자는 회사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조사위가 2차례 추가 조사를 요청하자 검찰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

이 기자는 녹음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두고 "어느 누구도 (녹음 파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일주일(3월 23일 ~ 3월 31일) 동안 없었다", "MBC 보도 이후 내가 인격적 쓰레기가 됐고, 그래서 핸드폰을 다 지워버려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기자의 직속 상사인 배아무개 법조팀장(사회부 차장), 홍아무개 사회부장 역시 진상 조사 직전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 배 팀장, 홍 부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데이터 복구 작업(디지털 포렌식)을 외부 업체에 의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 기자의 반발

이 기자 쪽은 보고서 내용에 반발했다.

이 기자 쪽 변호인은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지○○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채널A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변호인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