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유포 승려, 사이트 4개 운영하며 착취물 1260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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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7:40 | 수정 2020.05.25 17:44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영상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승려는 성 착취물 1260건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승려 A(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주로 취급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4명에게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머리를 짧게 자른 A씨는 이날 재판부의 인정신문 과정에서 “○○사의 스님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일부 증거목록 누락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물을 열람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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