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vs "경제활성화"…여야, 1호법안 속내는?

輿, '책임정당' 이미지 강화…여대야소 속 야당 협조 압박
野, '대안정당' 이미지 쌓고 경제 프레임으로 반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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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21대 국회 개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입법 경쟁이 시작됐다. 여대야소의 달라진 국회환경 속에 상징성을 가진 1호법안에는 각 당의 속내가 담겨있는 만큼 향후 국회 운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일하는 국회법'을 함께 발의하자고 야당에 공개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데는 두 가지 속내가 읽힌다. 우선 '적극적 입법활동 의지'란 대외적 선전효과다. '정쟁에만 골몰하는 철밥통'이란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통해 '책임여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입법활동 전반에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압박하는 부수적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여권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의석을 더하면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5분의 3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여당 추진법안은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지만 야당 추진 법안은 여당의 찬성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여대야소 구도로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입법권력을 장악한 셈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제시한 '일하는 국회법'을 무조건 반대하기엔 여론이 부담이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야당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일하는 국회법' 공동발의 제안은 여당이 적극적 입법활동을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함께 야당의 입지를 좁히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양수겸장의 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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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출판기념회. 2017.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반면 미래통합당은 아직 구체적 법안을 선정하지 못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1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국민 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 법안, 사회안전망 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1호법안으로 추진 중인데는 정권과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한 뚜렷한 프레임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갑갑함도 읽힌다. 코로나19 정국에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발목잡기 야당' 역공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잇따른 추경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경기전망이 좋지 않아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경제 프레임'을 선점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국민 관심이 가장 지대한 경제 관련 법안을 21대 첫 입법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 이미지를 차근차근 쌓아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위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상·관철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향후 경제 정책에 있어 야당이 선명한 구호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