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국가 R&D 성과 지표로 인정받는다
연구성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논문 성과와 동등한 대우
과제 시행·예산 반영 수월해져
민간·공공 전문가 참여 확대 기대
'표준'이 국가 연구개발(R&D) 주요 성과 지표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 R&D 평가 단계에서 표준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적기에 국가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5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표준을 새로운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현행법이 표준을 주요 지표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신기술 관련 표준 개발이 지연,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노웅래 의원 등 발의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라면서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평가성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연구 성과' 관련 조항에 특허, 논문과 더해 표준을 관리 지표에 포함시켰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에도 표준을 추가했다.
특히 제15조(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는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 R&D 기획부터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표준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한편 비용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가결에 따라 개발 기술 활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사업화 진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보다 한 발 빠르게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은 물론 국차 차원의 표준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봤다. 또 민간·공공 R&D 전문가들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이 R&D 대표 성과로 확실히 인정받게 된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표준과 국가 R&D가 연계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