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강정호 법률대리인 "마지노선으로 정한 징계 기간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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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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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5.25/

[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강정호(33)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상벌위원회에 '합리적 결정'을 당부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정호는 개인 자격으로 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고, 상벌위가 열렸다.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도 참석해 소명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적발로 선수생활에 위기를 맞이했다. 2009, 2011년 히어로즈 소속 시절 음주운전까지 밝혀지면서 '삼진아웃'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강정호는 우여곡절 끝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복귀했지만, 공백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KBO로 눈을 돌렸다. 김 변호사를 통해 KBO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소명을 마친 김 변호사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징계 기간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공은 상벌위로 넘어갔다.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징계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 선수가 결정할 부분이다. 오늘 상벌위가 개최되는 과정과 결과 전달 등이 내가 맡은 일이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강정호가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강정호의 상벌위 출석 의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있고, 상황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소명 사항에 대해선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소명을 했다. 규약이나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소급 적용도 포함된다. 상벌위도 징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따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다"고 했다. 강정호는 구단과는 별도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했다. 아직 구단에는 어떤 의사도 전달하지 않은 상황. 김 변호사는 "(구단과 얘기하지 않은 이유)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 에이전트나 선수가 의사를 물어봤는진 모르겠다. 구단도 상황상 난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보통 구단도 계약서와 함께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도곡동=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 DNS -->500만원대 풀옵션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카페트증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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