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 사퇴해도 최고위원은 유지…이낙연 염두 유권해석 착수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시…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 임기과 함께
by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의 임기를 보장하는 당헌·당규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대표가 된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임기 도중 조기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정비해놓고자 하는 것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임기 보장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원의 임기를 따로 적시해놓고 있지 않다.
대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호중 사무총장은 조만간 법률학자들에게 자문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별도라는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모호했다"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화하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7명의 최고위원 중 선출직이 아닌, 당대표가 지명하는 2명의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는 쪽으로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이니만큼 임기를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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