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
“법적 쟁점 많고 사회적 의미 커 의견 청취 필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선거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종전 공개변론 사례를 보면 최근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이에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부분은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원심은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질문을 받지 않았고 공표할 의무도 없어서 ‘침묵’했을 뿐인데 침묵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나 변호사는 “원심 판단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논리도 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과 관련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