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6월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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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6월7일까지 연장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유흥업소(1082개)와 단란주점(571개), 동전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2363개) 등 4016개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다름없다.

인천시는 또 지난 15일부터 학원(5582개)과 PC방(920개), 실내체육시설(1403개) 등 7905개에 내린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명령도 6월7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동전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일반 노래연습장은 성인은 이용할 수 있지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발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만큼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6명이다.

한편 클럽과 룸싸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콜라택 등 유흥주점 업주 100여명은 이날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장 중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