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이 임의제출 거부해 부득이 압수수색"…정의연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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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기억연대. 우철훈 선임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기부금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마포구 쉼터 압수수색에 대한 정의연 주장을 반박했다. “자료 임의제출을 약속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정의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입장문에서 “수사팀이 20일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마포구 쉼터에 일부 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정의연 측 변호사가 거부해 부득이 20일 추가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이 지난 21일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길원옥 할머니가 생활하는 마포구 쉼터에 있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힌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정의연은 “할머니가 있는 쉼터에 영장 집행하러 온 검찰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필요 범위를 넘어선 ‘과잉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전 과정에 변호인 4명이 참여해 (자료가) 압수 대상물이 발부된 영장 범위 내인지를 장시간에 걸쳐 하나 하나 점검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했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횡령·배임과 무관하거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되지 않은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검찰은 마포구 쉼터에 길 할머니가 거주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 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은 “마포구 쉼터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거주 장소임을 감안했다. 집행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 절차와 방법을 변호인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 거주 공간 1층과는 입구부터 분리된 지하실에만 국한해 평온하게 집행했다. 할머니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집행이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이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 10년간 정의연·정대협 후원금 자료·정부 보조금 자료·이사회 회의록·자료집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5일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 김모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 유럽 캠페인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했다”며 윤 당선인과 공모 관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