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법안 '일하는 국회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목표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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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공식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당내 조직으로, 한정애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와 민생을 위해 21대 국회를 법정시한내 개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정애 단장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며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가 계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국회 입법 청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진단은 일하는 국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회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법사위 상시 및 정례화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결격사유 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