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조작 의혹' 보도에... 검찰 "허위주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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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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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호 기자 2017년 8월 23일 새벽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만기 출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5일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의 수감 동료였던 ‘죄수H’와의 인터뷰를 통해 9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는 의혹을 재차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박한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2010년 3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한씨와 만나게 된 H씨의 편지 인터뷰를 공개했다. 당시 한씨가 H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는 내용이다. 한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 H씨는 2010년 8월말 자신이 출정을 나가던 검사실의 검사에게 한씨의 얘기를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검찰은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조사하겠다며 H씨를 협박했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한씨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한다. 2010년 12월 한씨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었는데, 위기에 몰린 검찰이 H씨 등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죄수H씨라고 보도된) 한모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그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당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다.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25일 보도한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기사에 대한 검찰 입장 전문.

금일 뉴스타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금품 제공자인 한만호의 수감 동료였던 한○○의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였으나, 한○○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당시부터 현재까지 장기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그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오늘 인터뷰 내용도 아래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재판 과정에 대하여

먼저,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했던 재소자 2명의 증언은 한만호의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한만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는 전문증언으로서 한만호가 진술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인정의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증거라는 점을 밝힙니다. 한 전 총리 1, 2, 3심 판결문 어디에도 이들의 증언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조)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전 총리 금품수수 사건의 수사 경위와 증거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재소자 조사와 증언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억 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현금 2억 원 반환 사실, 부모와 대화 내용이 녹음된 구치소 자료, 지출 내역과 수령자를 기재한 경리직원의 수기 장부 등 수사 착수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만호가 9억 원 공여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에서는 한만호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결정적 물증으로 채택된 한 전 사장의 소위 「채권회수목록」과 한 전 사장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한 전 총리와의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폰의 존재는 검찰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만호의 진술과 협조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한만호가 검찰수사에 임의로 협조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한 이후, 검찰이 확보한 의정부 구치소의 한만호와 가족 친지들과의 수감당시 접견녹음(법정에 증거로 제출됨)에 따르면 한만호는 한 전 총리측에 지속적으로 제공한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여 한 전 총리의 측근 김○○으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고, 이후 다시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배신감에 폭로를 결심하는 등 검찰수사 이전에 한 전 총리의 금품수수 사실을 사정기관에서 진술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점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재판 또한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수사 과정의 적법성등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쟁점이 빠짐없이 다뤄졌습니다.

소위 「비망록」이라는 한만호 자필노트를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공개되었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 변호인들의 상세한 신문과 주장을 거치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철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 한만호의 동료 재소자를 조사한 경위에 관하여

2010. 7. 20. 한 전 총리를 기소하였는데 변호인의 요청으로 수차례 재판준비 기일이 열리는 바람에 본안 재판 시작이 지연되어 한만호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소 후 5개월이 지난 2010. 12. 20.에 있었고, 한만호는 그날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기소 후 한만호가 증언할 때까지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검찰 출입 기자들이나 타 부서 검사 등 여러 경로로 당시 수사팀인 특수1부에 「한만호가 자주 접촉하는 동료 재소자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말하여 다녀 구치소에 소문이 났다. 검찰에서 대비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한만호가 증언하기 몇 달 전, 한○○ 등이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여 소환해서 물어 보았으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수사팀에서는「교도관들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구치소 내에서 재소자들끼리 진술 번복 모의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증이 많는데 진술번복 시도가 말이 되느냐」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 12. 20.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만호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한○○, 김○○, 최○○ 등을 조사하여 진술 번복 모의가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만호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입니다.

위 세 사람을 조사한 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는 김○○, 최○○ 두 사람에 대하여는 2011. 1.말~2.초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하였고, 2011. 2.~3.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언의 요지는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 진술을 번복해야겠는데 어떻게 중언하면 좋겠느냐, 진술을 번복하면 검찰에서 위증 수사를 하겠느냐면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위 세 사람에 대하여도 서로 분리하여 조사하고 진술의 내용이 신뢰할 한한 지 검토하고,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는 「야권 인사인 법조인이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많이 했고, 의도적이고 과장된 주장도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최○○ 두 사람은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한 번 만 읽어봐도, 본인들이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은 수감생활을 하기 전부터 한만호와 사업상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서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신용카드를 준 사실, 검찰이 한 전 사장과 친한 금융기관 지점장을 구속하여 한 전 사장이 검찰에 불만이 많았던 사실, 한 전 사장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복구된 사실」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당시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라 한만호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도 김○○ 때문에 한만호를 자주 만나게 되었던 사람으로서 한만호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김○○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미 출소한 신분이고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입건된 혐의가 없어 별건으로 압박을 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을 상대로 특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한 전 총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질의답변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김승훈 진술조서 제20쪽). 또한 검찰이 김○○, 최○○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유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최형락 증인신문조서 제72, 76~77쪽 한만호 대질부분 참조).

따라서 한○○ 뿐 아니라 김○○, 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특정한 진술을 반복해서 교육시키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습니다.

3. 그 외 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한○○의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세밀히 살펴보아도 객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 한○○은 검찰에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인터뷰 내용과 같이 검찰에서 무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 최○○ 두 사람의 증언은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일뿐 한 전 총리의 유무죄 판단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1,2부장과 차장검사까지 영상녹화실에서 지켜봤다는 것은 검찰의 업무 방식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당시 수사는 특수2부와는 무관한테 왜 특수2부장을 등장시켰는지도 의문입니다.
2) 한○○은 당시 특수1부 파견 경찰관에서 18K 금테 안경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입니다. 해당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2010. 봄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 있는 안경점에서 티타늄 안경테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수사팀이 파악한 바로는, 한○○는 지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안경을 구입하여 동료 재소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한○○은 검찰협조를 거부하자 검찰이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한○○은 한 전 사장에게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아들과 조카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4) 한○○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거짓진술을 멈추게 해 달라고 한만호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0. 9.경 홍○○, 신○○ 검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주장입니다. 한만호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기 직전까지 그 의도를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조사한 검사나 수사관조차 진술번복 계획을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5) 한○○은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한○○이 출정하여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여 아들과 조카 등에게 사오라고 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한○○, 김○○, 최○○, 음식을 사온 아들, 조카, 다른 참고인 등이 같이 먹은 사실은 있으나 검사와 수사관이 같이 먹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6) 참고로 한○○은 특경(사기), 특경(횡령),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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