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청년창업 2000만원 대출…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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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업했던 척"…등록연도 2년 앞당겨 위조
"전문 서류변조 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변조 의뢰"
앞서 같은죄로 집행유예…경합범으로 판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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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전문 변조업자까지 써가며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수천만원의 청년 창업대출을 받은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3월께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류변조업자 A씨에게 사업자등록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변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도를 2018년에서 2016년으로, 발급사유를 '신규'에서 '재발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청년 창업지원 대출을 신청, 2000여만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당시 김씨는 소득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업자등록증 개업연도를 2년 전으로 변조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봤다.

김씨는 공범 이모(22)씨와 함께 이른바 '작업 대출'을 공모해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8년 5월께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2016년 등록으로 위조한 뒤 은행에서 500여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은행 직원에게 "휴대전화 출장수리 사업으로 먹고 살 만 한데 급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크게 들어갈 곳이 있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홍 판사는 이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김씨 등이 전문적으로 서류를 변조해주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변조를 의뢰하고, 변조 문서를 이용해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편취금액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형이 확정된 2개의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수원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지난 3월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월에 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도 "피해 은행에 편취금액을 변제한데다 같은 경우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월에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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