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가 등 구체 내용 제시…법원 "담합 주도,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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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서 담합…공정위 5억 과징금 제재
서울시, '담합 주도자' 판단해 2년간 입찰 제한
소송 냈지만 법원 "구체적 내용 제시, 주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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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쟁 입찰에서 전면에 나서 주변 사업자들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투찰가격 범위를 제시하는 등 경쟁을 해치는 구체적 행동을 했다면 '담합을 주도한 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인 A사가 "서울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주변 사업자들과 함께 서울시의 입찰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돼 2018년 1월 4억93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A사와 회사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원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은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4월 2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A사가 관련법상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A사는 서울시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담합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자신들이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해 공동으로 행위하도록 이끄는 정도" 외에도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제시하거나 낙찰가를 예정하는 등 입찰의 공정과 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 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사는 입찰의 공정과 경쟁을 해하는 구체적 내용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관련자의 참여와 동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횟수, 매출액, 실질적 이익, 기여도 등에 볼 때 A사의 위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며 "관련 행정 소송에서도 'A사가 다른 사업자인 B사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했다'는 판단이 이뤄졌고, 형사 소송에서도 A사와 B사의 형량이 가장 높게 선고됐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