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
by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26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서울·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운수 종사자와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는 자체 방침에 따라 비슷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26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같은 조치가 공통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