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방어권 보호 지장 없어”
by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이 신청한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전씨는 다음달 1일 광주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 도중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지난해 12월12일에는 측근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큰 비판이 일었다. 전씨는 바뀐 재판부가 불출석허가를 취소하면서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은 법정 질서를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 열리는 재판의 방청권을 33석으로 제한하고 오후 1시10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정 입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