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자료 낸다 했는데 압수수색" 검찰 “제출 거부한건 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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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4:27 | 수정 2020.05.25 16:45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임의제출에 합의했는데도 검찰이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정의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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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마포구 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협의하고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는 정의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정의연 측에 “자료 임의제출을 권유했으나 정의연측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길원옥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했다. 전날 마포구 성산동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정대협 사무실을 압수수한 데 이은 것이다. 서부지검은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일부 자료가 마포구 쉼터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압수수색 당일 입장문을 내고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영장을 집행하러온 검찰의 행위는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반인권적 과잉수사를 규탄하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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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DB

그러나 검찰은 정의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20일 정의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마포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의연 측에 임의제출을 권유했지만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 그 즉시 마포 쉼터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며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대상 장소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과정에서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할머니의 거주공간인 1층과는 입구에서부터 분리된 지하실에만 국한해 평온하게 집행하였으며 할머니 거주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이 이뤄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은 검찰의 반박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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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高價) 매입 의혹이 불거진 경기 안성시의 위안부 쉼터 건물. 정대협은 지난 2013년 이곳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팔았다. /고운호 기자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은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2013년 주변 시세보다 크게 비싼 7억5000만원에 안성 쉼터를 사들인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취지로 고발했다. 또 활빈단은 정의연의 부실한 회계 장부 처리를 들어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했다.

윤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기간 정의연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익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는 등 부실 회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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