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취재 부적절했지만 검언유착 의혹 증거 없어"
by 표태준 기자입력 2020.05.25 14:50
채널A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꾸려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취재 행위는 있었지만 검언유착 증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이 의혹을 자체 조사해온 채널A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53쪽짜리 진상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는 현직 검사장과 유착한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내 관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자우편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 결과 검언유착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것은 자발적인 취재였고, 편지를 보낼 당시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가 검찰 측과의 통화 녹음을 요구하자 이 기자가 7초 분량의 녹음을 들려줬는데, 이 역시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이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지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일부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측과의 녹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기자의 취재에 채널A 간부진이 개입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재 개시에)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또한 녹취록에서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개입은 없었다”며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 변호인 측은 “지씨에게 녹음을 들려준 것은 지씨가 검찰 관계자의 목소리를 계속 요구해 이 기자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녹음파일 중 하나를 들려준 것”이라며 “검언유착 대상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가 아니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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