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핫스팟' 된 코인노래방…무인→유인 전환 해법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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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코인노래방서 클럽발 추가 감염 확산
대구 코인노래방도…수도권·대구 집합금지명령
"밀폐 공간서 침방울 등 수일 생존…소독 중요"
정부, 무인 코인노래방 유인화 방안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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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가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해제 일자는 별도 명령 시까지다. 2020.05.22.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서울과 인천의 동전(코인) 노래방을 통해 추가 확산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코인노래방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에 이어 대구에서도 코인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확진자의 침방울 등이 마이크는 물론 복도 등을 통해 노래방 내 다른 칸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코인 노래방은 등교 개학을 앞둔 10대와 활동량이 풍부한 20대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실외 환기가 불가능하다면 소독을 자주 해주는 게 필요하다. 당국도 노래연습장을 고위험 시설로 구분, 한번 사용한 후 30분 지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코인 노래방 특성상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성으로 확인된 대구시 확진자 A씨와 이태원 클럽 방문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B씨가 이달 11일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함께 방문한 '공기반 소리반' 코인 노래 연습장과 관련해 19세 확진자 C씨가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확진된 B씨는 이에 앞서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로 확인된 성북구 확진자와 이달 6일 접촉했다가 21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그 사이 11일부터 20일까지 대구에 머물며 가족과 지인 등을 만났으며 A씨와는 11~12일, 18일 등에 만났다.

당시 A씨와 B씨는 1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공기반 소리반 코인노래연습장'은 물론 12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통통코인노래연습장', 18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락휴코인노래연습장' 동성로 2호점 등도 찾았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간대 3군데 장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대구시는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은 물론 동전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까지 이달 25일부터 6월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해당 장소에는 2주간 사람이 모여선 안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에 해당한다.

4월말부터 5월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경우 직접 방문 확진자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노래연습장, 특히 작은 방마다 마련된 노래방 기기에 곡당 액수에 따라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는 코인 노래방을 통해 추가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선 역학조사 초기 신분과 동선을 숨겼던 학원강사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수강생들이 찾았던 코인 노래방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이 코인 노래방을 찾았던 택시기사 겸 사진사가 경기 부천시 뷔페식당에서 돌잔치 사진 촬영을 했는데 사진 촬영이 이뤄졌던 9일, 10일, 17일 중 9~10일 참석자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이들 가족까지 확진되는 '5차 감염'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2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정부가 공개한 다중 이용시설 27곳 중엔 노래방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점 등 위락시설이 6곳, 카페 2곳, 음식점 1곳, PC방 1곳, 교회·뷔페·나이트클럽 등 기타 시설이 7곳이다.

이에 대구시 외에도 2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22일, 경기도는 23일부터 코인 노래방 등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이처럼 코인 노래방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건 밀폐된 공간과 주된 코로나19 감염 경로인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반면 환기 등 방역수칙은 지키기 어렵다는 고위험 특성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김우주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환자가 있으면 그 침이 공간에 튀고 마이크라든지 주변 환경에 묻어 있게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진다"며 "바이러스가 수일 생존할 테니까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 실내에 있었던 사람은 물론 다음 이용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지난 17일 "코인 노래방인 경우에는 방이 굉장히 좁고 밀집돼 있고 환기가 불충분하다"며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보통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그게 야외로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복도의 공용 공간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기 때문에 방 안에 있었던 비말들이 공용 공간인 복도로 확산이 돼 주변에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코인 노래방 감염 확산 배경을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과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핵심 방역수칙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위반 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확인 협조,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보건소 신고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외에도 노래연습장에는 가장 많은 수칙이 마련됐다.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휴식 시간 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김우주 교수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방역관리자 지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마나 철저히 소독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특히 코인 노래방은 무인 시설이 많아 한번 노래를 부르고 나서 환경 소독을 하거나 마이크 등을 소독한 다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무인 코인 노래방을 유인화하거나 당분간 학생들의 노래방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집합금지 명령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규정을 고쳐서라도 무인 동전 노래방을 유인화해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두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그(노래방) 안의 공조시설이라든지 마이크 주변 소독 시설 등 좀 더 엄격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방역조치 사항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위험한 기간에는 학생들이 코인 노래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집합금지 명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이 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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