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광주 5·18재판' 불출석 허가(종합)

"피고인 불출석 원고 권리 보호에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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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1년여 만에 광주지법에 다시 출두했지만 '5·18 학살'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2020.4.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가 오는 6월1일부터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불출석한다.

25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오는 6월1일부터 진행되는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재판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이후 같은해 4월24일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은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 4월 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취소됐다.

이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인정신문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도 공판준비기일에 "전씨가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며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6월1일과 6월22일에 진행된다. 공판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씨의 재판 방청권을 6월1일 오후 1시10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방청권은 33석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법정 입장이 제한된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