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태영소프트,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 관련

본 지는 지난 4월 21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태영소프에서는 “(주)인피니트헬스케어가 (주)태영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주)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금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태영소프트의PACS 제품 판매 및 고객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판결에서 (주)태영소프트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선고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