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국세청이 찾아준다
코로나19 지원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 1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
by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수령기간이 지났지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국세환급금이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조기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와 납세자의 환급 신고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의 대부분은 주소이전 등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아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은 기존 우편, 전화방식 뿐 아니라 모바일 우편 발송시스템을 통해 개인식별암호고유번호(CI)를 활용한 뒤 휴대전화로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계좌를 통해 받을 경우 본인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