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유착의혹' 檢관계자 확인 못 해…녹음파일 못 찾아"

진상조사보고서 공개…휴대전화 2대·노트북 1대 포맷
"경영진·본부장 지시·개입 없어…취재과정 점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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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2020.4.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관계자 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는 있었다면서도 해당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또 취재 과정에 회사 윗선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지난달 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채널A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3쪽 분량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조사위는 "관련자들 진술과 사내 관계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등에 비춰볼 때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취재한 것도 '자발적 취재'로 추정했다. 다만 편지를 보낸 사실은 편지 발송 이후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조사 과정에 진술했다.

조사위는 이 전 대표 지인이자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에게 들려준 검찰 관계자와 한 통화 녹음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간접증거, 정황증거, 이 기자 등 사내 관계자 진술 등으로밖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관계자와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녹음파일 및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이 기자가 신원불명의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며 "이 기자는 이 전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 '과도한 수사' '가족 수사' 등을 언급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했다.

또 "이 기자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이 기자는 취재원 음성을 녹음해 지씨에게 들려줬고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조작해 취재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녹음파일 당사자를 감추기 위해 후배 기자를 시켜 녹음파일을 재녹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에게 신라젠 취재에 착수하라고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봤다.

이어 "이 기자가 지씨에게 '회사' '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 및 본부장 지시 또는 개입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차장은 1차적 게이트키핑에 실패했고, 부장 등 상급자 역시 취재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고 2차례 조사했다. 5월 3일과 6일 3차 조사 요청도 했으나 이 기자가 '검찰 수사 대비'를 이유로 거부했고, 지난 16일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임의로 제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엔 '사실과 전혀 다른 녹취록을 제시한 바 있고, 지씨 요구로 6~7초간 들려준 녹음은 검사장이 아닌 제3자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이라는 최초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기자는 통화 상대를 A씨, C 변호사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 및 보고했다.

조사위는 이 기자로부터 노트북PC 1대와 휴대전화 2대도 제출받았으나 노트북은 포맷, 휴대전화 2대는 초기화돼 있었다. 4월7일에는 노트북, 같은 달 13일에는 휴대전화 2대 복원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겼으나 문제의 녹음파일은 찾지 못했다.

채널A는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사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취재 진실성·투명성 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가 검증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