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비 노동자 등에 대한 '갑질'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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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이틀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경비실 앞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경찰이 25일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와 대형 건물에서 경비노동자 등을 상대로 벌어지는 ‘갑질’ 행위에 대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10일 사망한 경비노동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씨 사건과 같은) 갑질 행위가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해 오늘(2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는 죄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청과 경찰서의 형사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접수된 사건은 강력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가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쓰는 ‘가명조서’도 적극 활용한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아파트나 대형건물에서 벌어지는 갑질 행위에 대해 경각심 갖고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