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주옥순,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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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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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옥순 대표. /유튜브 캡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김도완)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21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 없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 행위를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주 대표는 “집회가 아니라 단순 기자회견이었다”며 “재판부가 약식명령을 선고하면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월에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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