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돌진한 SUV, 숨진 경차 운전자는 전처였다
50대 SUV 운전자, 전처 경차 정면충돌
경찰 "블랙박스 분석해 고의성 수사"
by 조홍복 기자입력 2020.05.25 12:38 | 수정 2020.05.25 13:59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의 차를 들이받아 전처는 숨지고, 자신과 다른 차량 승객 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후 6시 15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쏘렌토 SUV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차 운전자 B(여·47)씨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숨졌고, A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쏘렌토 차량이 경차와의 충격 때문에 차체가 회전하다 뒤범퍼가 경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를 추돌했다. 이 때문에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C(50)씨 등 2명도 크게 다쳤다.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숨진 B씨는 A씨의 전처로, 둘은 이혼한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는 규정속도가 시속 50㎞로, 과속이 빈번한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방범카메라를 확인했더니 A씨는 무슨 이유인지 규정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마주 오는 B씨의 차량 정면으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밝은 시간 때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난 점,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점, A씨와 B씨의 이혼 관계 등을 감안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당장은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다치는 바람에 사고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혼 이후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범카메라와 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며, 현재는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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