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짝퉁게임이 쏘아올린 '佛게임사 VS 美플랫폼사' 소송전
프랑스 게임회사가 구글과 애플을 고소했다. 플랫폼사가 중국 '짝퉁게임' 유통을 방관한다는 이유다. 중국게임사에 수정을 요구해봐야 '쇠귀에 경 읽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과 위력행사에 관한 우려가 함께 나온다.
2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유비소프트가 LA 연방지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유비소프트는 '레인보우식스:시즈' IP를 침해한 '에어리어 F2' 앱 마켓 유통을 내버려두는 구글과 애플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에어리어 F2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산하 쿠카게임즈가 개발했다.
유비소프트는 소장을 통해 “앱마켓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했으나 삭제를 거부당했다”며 “구글과 애플은 유통을 통해 이익을 배분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유통한 게임에서 발생한 수익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게임사가 게임 유통이 이뤄지는 플랫폼 운영사를 소송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플랫폼의 불합리한 판단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81년 '스크램블'을 시작으로 '팜히어로사가'까지 게임 내 저작권 소송은 있었지만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IP 침해를 인지하면 해당 게임사에 시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앱마켓에 삭제를 요청한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게임 '전기래료'를 기반으로 만든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국내 마켓에서 퇴출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앱마켓 판단으로 삭제를 거부할 경우 IP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플랫폼 소유자가 입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상식적이다. 하지만 그 플랫폼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판단은 곧 '법'이 된다. 더구나 구글과 애플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현지 규정보다 우선순위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례로 '라스트 오리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유통을 허락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자사 가이드라인에 의거, 앱마켓에서 삭제했다.
중국게임사에 요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 세계 게임 산업이 알았다는 풀이도 나온다. 조치해도 다른 짝퉁 게임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2000년 초반부터 중국 짝퉁 게임에 고통받고 있는 국내 게임사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비소프트 소송은 유통 경로를 막고자 하는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주목을 끈다. 유비소프트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게임사다. 프랑스는 유럽 내 반구글 정서를 이끄는 본진이다. 최근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과 애플에 각각 1억5000만유로, 11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해 트럼프 대통령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EU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미국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