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재판 한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있었다"
비망록, 사법적 판단 끝나고 보도까지 됐는데
"한만호 비망록 그땐 관심사 아녔다" 주장
by 김경필 기자입력 2020.05.25 10:11 | 수정 2020.05.25 10:27 2015년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건설업자 고(故) 한만호씨의 비망록 전문(全文)이 공개됐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 자료는 재판 당시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들여다본 것이다. 이 사실을 지적받자 박 의원은 “(당시에는) 비망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총리는) 한 나라의 총리를 지낸 분이고 민주당의 대표를 했던 분, 여성으로서는 유리천장을 제대로 깬 분”이라며 “그런 지도자가 불미스러운 독직 사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서울시장 출마에 임박해서 휘말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나 방식, 수사의 방법, 규모에 비춰봤을 때 정치 탄압 아니냐고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한 거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우리나라가 공개재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들끼리 알아서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감시 속에, 국민의 관찰 속에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며 “한만호씨의 증언, 비망록이라든지 녹음 파일이 재판에 제출돼 재판부나 검사들, 또 변호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비망록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한 전 총리가) 정말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곳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실에도 부합하게 규명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자는 “이 비망록을 저는 그때(재판) 당시 보도에서 봤다. 그 정도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으면 공개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다섯 분 계셨는데 이 소수 의견도 3억원을 받은 부분은 다 인정했고 나머지 6억원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라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기본 취지는 이분(한만호씨)이 진술을 ‘내가 (검찰에)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뒤집은 것을 안 믿은 것이다. (기존) 진술을 번복한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봤고, 심지어 나중에 그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다시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만호씨의 이 생생한 육성 녹음과 비망록에 대해서 저는 (재판 당시에는) 주목하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당시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증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공방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도 했다.
재판부에 대해선 “그 재판의 가운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 농단’이라는 것이 있었다”며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은 한번 엄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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