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되고 난 안되나" 서울시 모금액 반환 요구에 화난 유튜버

서울시, 여명숙 전 의원장 측에 "모금 중지" 안내
서울시 "절차 따라 진행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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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25 10:23 | 수정 2020.05.25 10:59 서울시가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모금 활동에 제지를 가하고 “1000만원 초과분 전액을 기부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전 위원장은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1억원 이상 거둘 땐 가만히 있더니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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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에 들어갔다. /개수작TV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2일 여 전 위원장이 속한 단체에 “관할 지자체 등록없이 1000만원 이상 모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1000만원 초과분 전액을 기부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안내했다. 여 전 위원장은 윤미향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기부금 유용·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를 통해 “정의연과 비교되는 투명한 기부를 하고 싶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하루만에 이 계좌에 5500만원이 모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10억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같은 안내에 여 전 위원장 측은 ‘윤미향 당선인이 수차례 개인계좌로 돈을 모금할 때는 움직이지 않던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비판했다.

여 전 위원장은 24일 공개한 영상에서 “서울시에서 모금 중지 및 기부금 반환 요구를 해 왔다”며 “나는 단 3일간 모금했는데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윤미향은 수십년을 했는데 괜찮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윤미향은 기부금품법 등록 절차도 밟지 않고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모금했다”며 “이 계좌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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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자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 계좌는 윤 당선인 개인 명의였다. /윤미향 당선인 페이스북

실제로 윤미향 당선인은 작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거뒀다.

이 같은 후원금 모금 행위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당선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기부금 모금을 당 차원에서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당선인은 당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과 지원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후원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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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트위터 캡처. /조수진 당선인 제공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모금 활동으로 억 대의 후원금이 걷혔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이 계좌에 후원금 1억2707만원이 들어왔다고 최근 한 언론에 밝혔다.

여 전 위원장 측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 대표 시절 개인계좌로 여러 차례 모금 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서울시가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중지하고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을 반납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안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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